택배 주소 잘못 입력했을 때 해결 방법

2024. 5. 24. 09:00카테고리 없음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택배 주소 잘못 입력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명절을 앞 두고 많은 분들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엄청난 택배물량이 쏟아지면서 가끔 택배 오배송 사고가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오배송 사고는 택배사의 실수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주소를 잘 못 기재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배송지 주소를 잘못 입력해 배송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사 후 예전 주소로 택배를 보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택배 주소 잘못 입력 했을 때 해결 방법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택배 발송 전 해결방법

택배 발송 전에 주소를 잘못 입력한 걸 알았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배송지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배송지 정보를 수정한 뒤에는 고객센터 등으로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 미리 송장 등을 출력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사항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택배 발송 중 해결방법

 

배송이 시작되었다면 주소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럴 때는 택배가 배달지에 도착 시 택배 대리점 또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새로운 배달지로 변경을 해야 하며 배달지 도착 후 받는 분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주소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 예정일에 1~2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택배 발송 완료시 해결방법

 

이미 택배가 잘못된 주소지로 배달이 완료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잘못 적은 주소로 찾아가서 직접 찾아오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택배사는 기입된 주소지로 배송을 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못 배송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해서 사용을 하였거나, 과일 등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먹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비싼 물건일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택배를 받은 경우 처벌

우리집으로 잘 못 배송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과일 등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먹었을 경우, 주문자의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물이탈물횡령죄

잘못 배송된 택배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송된 물건은 분실물로 취급되는데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입니다.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비밀침해죄

자기 택배가 아닌 걸 알면서 다른 사람의 택배를 마음대로 열어 보는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합 등 기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경우인데 보통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 택배주인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고객센터

택배 이용시 배송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해당 택배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사명
홈페이지 바로 가기
연락처
CJ택배
1588-1255
롯데택배
1588-2121
한진택배
1588-0011
로젠택배
1588-9988
우체국택배
1588-1300

(출처: 뉴스픽 | 인포데이)

공감 또는 따뜻한 댓글포스팅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

-------------------------------------

이상으로 택배 주소 잘못 입력했을 때 해결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송과 관련된 문제도 갈등도 많은 요즘입니다.

택배 잘못 보내서 마음 고생하지 말고, 택배 보내기전에 꼭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