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 11:3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접촉사고 뺑소니 벌점과 범칙금 처벌됩니다! 마트나 공공 장소에서 주차중 자동차 접촉사고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를 잘 해 놓아도 상대편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하다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고를 내고 뒷 처리 없이 뺑소니를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요. 오늘은 주차중 자동차 긁힘 사고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차중 접촉사고 뺑소니] 처리방법과 보상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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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 기준

주차된 차를 파손한 후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수리에 대한 보상 책임과 더불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2만 원의 과태료,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콕 사고의 경우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이는 물피도주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중 접촉사고 뺑소니 발견 후 대처법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
2. 본인의 차량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에 연락을 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3.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영상 확보
4. 내 차량의 피해 정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파손 부위만 작게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다 나와 전체적인 차량의 파손 상태가 보일 수 있도록 촬영)
5. 내 차가 위치해 있는 곳, 주변 현장 사진 촬영
주차중 접촉사고 뺑소니 보험처리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 특정 상황에 따라 본인이 10~20%의 수리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범인을 잡았다면 상대 보험 대물 접수 번호를 받으셔서 차량을 수리하시면 되고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측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마트 등) 뺑소니 사고
유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뺑소니 사고가 난 경우 범인을 잡지 못하고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입증을 못하면 주차장측에서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유료주차장이라면 ‘주차장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 마트 주차장도 물품 구매비에 주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됩니다.
단,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 아파트의 접촉사고는 2가지로 책임 소재가 나뉩니다.
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다면 유료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측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차장 측(관리사무소)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 주차선 위반 등,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입출구 차단기가 ‘없는’ 경우
입출구에 차단기가 없는 경우는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잡거나 자차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 측은 경찰 신고 후 CCTV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주차장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뉴스픽|인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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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중 접촉사고 뺑소니] 처리방법과 보상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